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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고산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 보유하며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한다.

 

 

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고산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한다.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2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2~27,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3

2. 설치 목적 : 고산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보유기간 최소 30일 이상(18조 명시)이어야 함)

1. 설치 대수 : 32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실외: 정문, 후문, 놀이터 및 주차장, 운동장, 유치원 입구, 본관 남쪽

  - 실내: 1(남관,북관,엘리베이터),2(남관,북관,엘리베이터),3(남관,북관,엘리베이터),

          4(남관,북관,엘리베이터), 본관 입구, 유치원 입구, 돌봄 교실

 

연번

위 치

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자동보관 및 삭제

화소수

1

2층급식실동쪽

1

급식실내부

24시간

60

200

2

2층남관서쪽복도

1

2층남관복도엘리베이터

24시간

60

3

2층남관동쪽복도

1

2층남관복도

24시간

60

4

2층북관동쪽복도

1

2층북관복도

24시간

60

5

3층체육관동쪽

1

체육관내부

24시간

60

6

3층체육관서쪽

1

체육관내부

24시간

60

7

3층남관서쪽복도

1

3층남관복도엘리베이터

24시간

60

8

3층남관동쪽복도

1

3층남관복도

24시간

60

9

3층북관동쪽복도

1

3층북관복도

24시간

60

10

4층남관서쪽복도

1

4층남관복도엘리베이터

24시간

60

11

4층남관동쪽복도

1

4층남관복도

24시간

60

12

4층북관동쪽복도

1

4층북관복도

24시간

60

13

태양광전지

1

테양광전지

24시간

60

14

본관2층북쪽

1

운동장남쪽

24시간

60

15

본관2층북쪽

1

운동장북쪽

24시간

60

16

시청각실

1

시청각실내부

24시간

60

 

 

연번

위 치

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자동보관 및 삭제

화소수

17

실내주차장북쪽

1

실내주차장

24시간

60

18

실내주차장남쪽

1

실내주차장

24시간

60

19

중앙현관북쪽

1

중앙현관북쪽

24시간

60

20

재활용배출창고

1

재활용배출창고

24시간

60

21

남관북쪽

1

유치원입구

24시간

60

22

남관중앙

1

유치원놀이시설

24시간

60

23

유치원입구

1

유치원입구

24시간

60

24

주차장동쪽

1

주차장동쪽

24시간

60

25

중앙현관서쪽

1

중앙현관서쪽

24시간

60

26

보건실

1

1층중앙복도

24시간

60

27

숙직실

1

중앙현관내부

24시간

60

28

북쪽현관

1

1층북쪽복도

24시간

60

29

1층북관동쪽복도

1

돌봄교실1

24시간

60

30

1층남관서쪽복도

1

1층남관복도엘리베이터

24시간

60

31

2층남관동쪽복도

1

2층남관복도(유치원입구)

24시간

60

32

2층급식실서쪽

1

급식실내부

24시간

60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디지털녹화기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고산초등학교 당직실(통제구역)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관제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내부 폐쇄망 관제 기능 사용)

   - 확인장소 : 고산초등학교 당직실

3CCTV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고산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1.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학교장)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담당자(접근권한자)

책임자

교감

담당자

행정실장

전 화

870-9820(820)

전 화

870-9823(803)

 

 

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고산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17, 15-2014.1.31.)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고산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산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화상정보의 열람: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 [4호서식]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고 학교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급박한 사유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산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고산초등학교

 

 

 

 

 

 

 

요 구 서 작 성

 

 

접 수

 

 

 

 

 

 

 

 

 

결 정

(열람, 존재확인)

 

 

 

통 지

 

10일이내

 

통지

 

 

 

 

 

 

 

 

 

[별지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도 있다.

 

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고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 · 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한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고산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한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한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한다.

 

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기관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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